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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3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492 서면-2016-부가-3492 서면2016부가3492 20160531 201605 2016 05 31

요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본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부가22601-320, 1987.02.25, 서면3팀-71, 2005.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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