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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37 서면-2016-부가-3537 서면2016부가3537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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