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3429 서면-2016-부가-3429 서면2016부가3429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2015.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622 [부가가치세과-2195] , 2015.12.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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