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426 서면-2016-부가-3426 서면2016부가3426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