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8.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506 서면-2016-부가-3506 서면2016부가3506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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