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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073 서면-2016-부가-3073 서면2016부가3073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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