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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해외투자자문사에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2668 서면-2016-부가-2668 서면2016부가2668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은 현행 제52조, 제48조, 제49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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