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6-부가-3543 서면-2016-부가-3543 서면2016부가3543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자기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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