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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057 서면-2016-부가-3057 서면2016부가3057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420, 2004.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20, 2004.11.30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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