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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