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내 문화센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서면2016부가2663 20160512 201605 2016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