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2.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3500 서면-2016-부가-3500 서면2016부가3500 20160512 201605 2016 05 12
요지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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