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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등

서면-2016-부가-3376 서면-2016-부가-3376 서면2016부가3376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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