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634 서면-2016-부가-3634 서면2016부가3634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