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7.
공급시기 이후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649 서면-2015-부가-2649 서면2015부가2649 20160427 201604 2016 04 2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982,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82 , 2004.09.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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