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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0.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서면-2015-부가-1993 서면-2015-부가-1993 서면2015부가1993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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