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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17.

비영리단체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080 서면-2016-부가-3080 서면2016부가3080 20160417 201604 2016 04 17

요지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학회 및 학술 회의시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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