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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8.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0926 서면-2015-부가-0926 서면2015부가0926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491, 2015.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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