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0.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기준으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728 서면-2015-부가-0728 서면2015부가0728 20160320 201603 2016 03 20
요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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