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0.
해외배송내역서 제출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700 서면-2015-부가-0700 서면2015부가0700 20160320 201603 2016 03 20
요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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