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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0.

부동산 매각시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5-부가-0732 서면-2015-부가-0732 서면2015부가0732 20160320 201603 2016 03 20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이며, 이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액은 총공급가액 및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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