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16. 9. 30.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20160930 201609 2016 09 30
요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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