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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9.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서면-2016-법인-4066 서면-2016-법인-4066 서면2016법인4066 20160909 201609 2016 09 09

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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