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12.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
서면-2015-법인-2234 서면-2015-법인-2234 서면2015법인2234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전액 중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부담분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출법인은 임직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임직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임직원의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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