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12.
국내사업자간 국외공장인도조건시 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2016-법인-2904 서면-2016-법인-2904 서면2016법인2904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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