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7.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 20151207 201512 2015 12 07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산림훼손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2015.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