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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3.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223 서면-2016-법인-3223 서면2016법인3223 20160603 201606 2016 06 03

요지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96, 2007.09.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자산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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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3223 서면-2016-법인-3223 서면2016법인3223 20160603 201606 2016 06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