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0.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6-법인-2846 서면-2016-법인-2846 서면2016법인2846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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