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10.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
서면-2016-법인-3204 서면-2016-법인-3204 서면2016법인3204 20160610 201606 2016 06 10
요지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본문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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