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8.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201608 2016 08 01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201608 2016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