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9. 13.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20160913 201609 2016 09 13
요지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본문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조회사”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제6호의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의 납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이하“위약금”이라 함)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 수입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 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