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0. 19.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6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66 20161019 201610 2016 10 19
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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