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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7.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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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역사 폴사인(입출구 표시용도)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형광램프를 직관형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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