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9. 2.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 신축·분양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20160902 201609 2016 09 02
요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