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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9. 23.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20160923 201609 2016 09 23

요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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