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6. 10. 5.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
서면-2016-소비-5103 서면-2016-소비-5103 서면2016소비5103 20161005 201610 2016 10 05
요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에 따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실물과 함께 문의하시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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