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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6. 9. 13.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201609 2016 09 13

요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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