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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서면-2016-법인-4331 서면-2016-법인-4331 서면2016법인4331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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