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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1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인-4413 서면-2016-법인-4413 서면2016법인4413 20160919 201609 2016 09 19

요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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