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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1. 4.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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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 2016.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 2016.10.24.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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