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2.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11 서면-2015-상속증여-0011 서면2015상속증여0011 20150902 201509 2015 09 02
요지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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