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1. 16.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 사이에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20161116 201611 2016 11 16
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