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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서면-2016-상속증여-4911 서면-2016-상속증여-4911 서면2016상속증여4911 20160906 201609 2016 09 06

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가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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