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9. 27.
매매가액이 있는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가액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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