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2.
주주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서면-2016-법인-4774 서면-2016-법인-4774 서면2016법인4774 20161122 201611 2016 11 22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