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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7.

분할신설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4036 서면-2016-법인-4036 서면2016법인4036 20160907 201609 2016 09 07

요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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