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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9. 12.

합병비율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4217 서면-2016-법인-4217 서면2016법인4217 20160912 201609 2016 09 12

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1ㆍ5관련)「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2. (질의2ㆍ4관련)「법인세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질의3관련)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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