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1. 21.

스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20161121 201611 2016 11 21

요지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합자일렌(이하“MX”)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케미칼(주)(이하“◇◇케미칼”)가 ◎◎케미칼(주)(이하“◎◎케미칼”)로부터 MX(L)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모(주)(이하“◎◎코스모”)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 코스모오일로부터 MX(H)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액의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케미칼과 ◎◎코스모 사이에 Tank Blending을 통한 동종, 동량, 동질의 MX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케미칼은 ◎◎케미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품질의 MX(L)와 ◇◇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S-MX를 Tank Blending을 통해 MX(H)를 생산하여 ◎◎코스모에 공급하고, ◎◎코스모는 매입처 코스모오일로 하여금 ◇◇케미칼에 MX(H)를 공급하기로 한 경우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스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20161121 201611 2016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