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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25.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화재 복구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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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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