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6.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42 20161216 201612 2016 12 16
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자동차매매업등록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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