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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9.

해외 통신 선불usim 수입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201611 2016 11 29

요지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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